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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랑우탄244
태평한오랑우탄244

임대인의 강제이사와 누수하자보수궁금합니다

임차인입니다 저희집은 4층입니다

이사한지는 4개월정도되었는데 장마가지나고나서 아래층에서 물이떨어진다는 집주인이 확인을 해봐야한다고 저희집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집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오고있었습니다 어디서 누수가되는지 모른다며 집을 다 점검을 하고 공사를 해야된다는이유로 집주인이 강제로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누수가 된것도 아닌데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다줄터이니 이사를 가라는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집주인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며 당분간 공사가끝날때 까지 있으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수님들이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저희만 억울하게 강제이사를 하게되고 저희는 그냥 집주인의 말만듣고 집을 알아보러다녔습니다 지금은 시즌이라 집도없을뿐더러 구하는거조차 만만치않고있는데 집주인은 또 전화가와서 웬만하면 맘에안들더라도 빨리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만 합니다 너무 어이가없고 기가막힙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시도때도없이 집에 누수확인을 해야한다며 전화가오고 몇시에 샤워를 했냐 물은언제사용했냐하며 이거저거 다물어보고 힘듭니다

이럴경우엔 저희가 집을 알아봐서 이사를 해야하는지? 집주인이 다 임시거처를 알아서 해줘야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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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주택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제퇴거요청도 불가하고요.

    질문자분 말씀대로 이사비용은 물론 임시 숙소 비용과 누수로 인한 피해까지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실무상 이사비용+중개보수 지원받고 원만하게 퇴거하는게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잘못이 없다면, 임대인(집주인)이 임시거처 제공과 이사비용 일체를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강제이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에 따른 대체거처 및 이사 협의 요구시 문자, 이메일 등 증거 남기는 방식으로 공식 요청을 하세요

    현재 누수 문제로 인해 임시 이주를 요청하신 바, 해당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임대인 측에서 대체 주거지 및 이사비, 실비 보상이 포함된 계획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의 문자를 보내시고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누수 사태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집의 구조적 문제나 유지관리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공사로 인해 일시적인 퇴거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임시 거처 제공과 이사 및 복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이사를 강요하거나 집을 스스로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은 이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계속 퇴거를 종용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계약기간 동안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LH 전·월세 상담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이나 조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공사 중 임시 거처 제공 및 모든 비용 부담을 요구하며, 이사 요청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서면(문자나 카톡 등)으로 전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과실 없이 발생한 누수 문제라면 집주인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사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시 거처를 제공, 이사비, 부동산 수수료, 이사 스트레스에 따른 보상까지 전적으로 책임 져야 합니다.

    임차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 이 같은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