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비엔비에서 노래방 마이크 사용후 못찾아서 분실로 배상 요구
에어비엔비에서 노래방 마이크 사용후 퇴실할 때 못찾아서 분실로 배상 요구하는데 저희는 그 집 안에서 들고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배상책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해당 마이크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용 전에 있었으나 사라진 것이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전에 있었으나 그 이후 사라진 건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