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을 언제든 요청해서 볼 수 있나요?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범위의 기록을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발급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면 변경된 기록뿐 아니라 변경 전 원본도 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아무 때나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범위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기록, 검사내용과 소견, 방사선 영상과 소견서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법 제2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검사기록과 방사선 영상 및 소견서는 5년, 처방전은 2년의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기록은 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기록이 영구 보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은 병원이 요청인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필요한 진료기간과 기록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하세요.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동의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의료분쟁 검토 목적이라면 수정 전후 기록까지 요청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거부 사유와 요청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