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및 보증금 차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월세 1년계약 맺었으며 실거주한지 1달여 정도 되었습니다.

잔금은 8월9일날 납부하였으나 짐만 미리 일부 옮겨두고 8월23일에 실입주 하였습니다. 다만 실입주한 당일부터 살아있는 바퀴벌레와 바퀴벌레 사체를 발견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수마리의 바퀴벌레와 다른 벌레(거미,나방파리) 등도 지속적으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집주인과 관리업체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조치를 부탁 드렸으나 집주인은 문자를 읽고 이에 무응답이였으며 업체는 약만 지급해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세입자가 직접 추가적인 바퀴벌레 약, 방충망스티커 등으로 벌레의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며 입주 극초반부터 벌레를 마주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편함으로 중도퇴거를 마음먹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여전히 지금도 벌레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른 응답이나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금액 차감 후 중도퇴거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현재 집 보증금 100만원에서 한달월세 27만원과 부동산비 27만원을 더하여 54만원을 차감하여 퇴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는 벌레로 인한 주거권의 침해라고 생각되며 집주인의 미온적인 태도와 관리 및 수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세입자인 저희가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고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하고자 하는디 저희의 잘못(책임)이 다분한건지, 또 중도퇴거라는 명목으로 저만큼의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부동산비 27만원은 이미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액을 한참 초과했다고 보여지며, 한달 월세를 차감을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선 월세계약서 상에는 중도퇴거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저희가 현재 상황이 애매하여 기존 9월 9일에 납부해야할 월세는 납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9월18일에 중도퇴거한다고 문자로 고지하였으나 보증금 차감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차감하려고도 하여 아직 완전히 동의 및 합의가 되지 않은듯 한데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

현재 문자를 읽지도 않고 응답이 없으며 전화고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시 집주인이 요구하는대로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밀린 한달 월세 및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액만큼만 차감 후 퇴거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어떤 법적 처리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중도 해지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협의점을 찾아볼 수 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 쉽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우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도 퇴거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이 될 경우 소송까지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