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시 각 심에서 인정한 것을 토대로 계산하는지
만일 1심에서는 소송비용부담을 원고20%, 피고80%라고 판결이 나오고
2심에서는 소송비용을 각1/2씩 부담한다고 판결이 나왔을 경우
소송비용이 각 심급마다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원고는 1심에서 20만원, 2심에서는 50만원 합해서 70만울 부담하고
피고는 1심에서 80만원, 2심에서는 50만원 합해서 130만원을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의견서는 어찌 작성해야하는지 그 양식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항소심 판결에 소송 총비용에 대한 부담이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판결의 주문을 보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그러면 1심의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은 파기된 것이고, 항소심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2심에서는 1심과 2심을 합하여 소송비용을 분담시킵니다. 그리고 각자 소요된 비용이 다를 수 있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고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소송비용확정신청 부분 중 잘못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비용 확정신청시에 소송 비용 부담액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 즉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간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정한 점에 따르게 도비니다. 2심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에 2심의 확정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에서 1심, 2심 전부의 소송비용 분담비율을 다시 정해줍니다. 피신청인 의견서는 신청인의 서면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