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우람한문어134
우람한문어134

쌍방폭행사건 질문이 있습니다.

1.사건은 85세 할머니가 몇년에걸쳐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이로인해 저와 남편,시어머니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상태인데 술을 먹다가 도저히 못참겠다고 참다참다 못해 이제 제발 그만하자구 남편이 찾아가 이야기하는 도중 화를 내며 할머니가 흙을 눈에 던졌고 호미로 왼쪽 정강이를 여러차례 가격하여 상처를 입었고 염증이생겨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네 가족 죽을때까지 괴롭힐거라고 얘기를 하였고 결국 그말에 화가 난 남편은 할머니 멱살을 잡았고 뺨을 때리게되었습니다. 이게 할머니네 cctv에 찍혔고 할머니 자녀분이 폭행죄로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이걸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맞고소는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2. 급한대로 저도 그할머니한테 강철소재로된 녹슨 하우스스프링으로 맞아 진단서는 없고 동영상이 있어서 제출하여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차후에 저한테 했던 허위사실유포(동네사람들에게 제가 도둑년이라고 소문을 내고다님), 모욕죄( 바람펴서 애를 낳았다는등) 말도안되는 말들을 하고다녀서 소문이 이상하거 나있는 상태입니다 . 이로인해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상태면 저희쪽이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조언이 있으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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