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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가족 사업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상용직 159일 근무 후

일용직 몇일(가족 사업장) 근무 후

남은기간 상용직 근무 후

신청하려하는데 중간에 가족사업장 근무 시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사업주 자녀,가족외 직원 있음, 동거여부 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일수산정시

    가족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