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관련 가족 사업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상용직 159일 근무 후
일용직 몇일(가족 사업장) 근무 후
남은기간 상용직 근무 후
신청하려하는데 중간에 가족사업장 근무 시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사업주 자녀,가족외 직원 있음, 동거여부 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일수산정시
가족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