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영원한양14
영원한양14

파견 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견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파견계약직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최대 1년 계약연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1년차 계약만료일이 금요일으로 계약연장 시, 연장계약기간은 토요일부터로 시작하게 되는데 토요일부터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주말을 제외하고 차주 월요일부터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월-금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작일이 휴일이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차주 월요일부터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만, 1년차 계약만료일이 금요일으로 계약연장 시, 연장계약기간은 토요일부터로 시작하게 되는데 토요일부터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주말을 제외하고 차주 월요일부터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월-금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

      >> 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부터 해도 되겠으며, 차주부터로 하려면 파견 2년 초과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시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토요일부터로 할수도 있고 주말이

      지난 월요일부터로 계약시작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