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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굴뚝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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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기자는 52시간 적용 안 받나요?

기자는 어느 때에도 52시간 적용을 안 받나요?

  1.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건지 혹은 판례가 있는 건지

  2. 그런 규정이나 판례가 있다면 기자의 소속이 방송사인지 신문사인지에 따라 적용이 다른지

  3. 그렇다면 천재지변이 있는 때 등 특별 경우가 아니더라도 항상 매번 52시간 적용의 예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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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 52시간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문사 기자 역시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방송사, 신문사 소속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으나 신문/방송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예외 직종은 아래 조문의 각 호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자의 경우에도 1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자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자는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입니다. 방송이든 신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자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과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