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기자는 52시간 적용 안 받나요?
기자는 어느 때에도 52시간 적용을 안 받나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건지 혹은 판례가 있는 건지
그런 규정이나 판례가 있다면 기자의 소속이 방송사인지 신문사인지에 따라 적용이 다른지
그렇다면 천재지변이 있는 때 등 특별 경우가 아니더라도 항상 매번 52시간 적용의 예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 52시간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문사 기자 역시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방송사, 신문사 소속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으나 신문/방송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예외 직종은 아래 조문의 각 호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자의 경우에도 1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자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자는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입니다. 방송이든 신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자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과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