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이며

A개인사업장(성실사업자) 와 B개인사업장(간이과세자) 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가 있는데

해당 대표자의 23년 귀속 종소세 신고를 대리하여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A사업장에서 24년 6월에 A의 사업용 계좌에서 입금하셨는데 세무대리인인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A사업장은 24년 12월 현재 이미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23년 귀속 종소세 신고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개인사업장으로 발급해도 되나요?
(B사업장은 24년 신규 사업장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B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