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이런경우 어떻해 해야할까요

2022. 09. 20. 00:47

운동하는데서 같이 운동하는 이모님이 같이 투자를 하자 돈을 불릴수있다며 돈을 자기 회사에 넣어보자며

권유를 했어요

어느정도 투자한 금액의 몇프로를 받다가 끊겼는데, 그회사 대표가 지금 구속상태라고 하네요..

그 이모님이 자기때문에 넣은 돈이니깐 회사가 어떻해되든 자기가 책임을 지고 , 돈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차용증까지 받았어요

차용증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번달까지 주기로했는데 지금은 자기두 투자한 금액을 다 날린 상태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다며

조금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전화상 듣기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받지못할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경우 어떻해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기한없이 무턱되고 기다려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용증에 따른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배상의 의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9. 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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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 역시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모두 날렸고,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차용증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모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이모에게 차용증에 따른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9. 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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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작성 내용을 살펴보아야 해당 약정에 기하여 해당 투자금, 약정금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아 낼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2. 09. 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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