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만원정도 학원으로 환불받으려는 개인소송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하죠?
200만원정도 학원으로 환불받으려는 개인소송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하죠?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쉬운것 같지는 않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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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여 민사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경험이 전혀 없다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민사소액소송이 아니어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도 있습니다.
소장 작성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찾아보셔야하며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작성 대행을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학원이 반환할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직접 수행이 가능하나 직접 소장과 각종 법률적인 적법한 양식 등을 따라야 하는 점에서 다소 어려운 점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해당 주소로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