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5월 한달동안 목금 (주말) 월화수 이렇게 5일을 썼다고 하면 보수총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산휴가 중 회사가 지급한 급여는 고용에는 포함, 산재에서는 제외라고 하더라구요...

(1) 저희 회사는 일할계산시 항상 30으로 나누고있는데 5월이 31일이더라도 30으로 나눠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부담금을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면 될까요?

(2) 휴직기간 사이에 주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 분할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산재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는 건 5일분만 하면 되는 걸까요?

주말은 휴직기간으로 안 보구요...

(3) 저희는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상여를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만근하면 100퍼, 10일 이상 20일 미만 근무하면 50퍼 이런식으로요.

출산휴직자의 경우 만근한 것으로 보고 100퍼 지급을 했는데, 이런 상여도 30으로 나눠서 휴직기간 중 지급한 분은 산재신고시 제외하면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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