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있는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는 반면 고의가 없이 과실에 기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