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는 상해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서, 아파트 3층높이에서 난간의 화분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트렸는데,
그걸 사람이 맞아서 다쳤을 경우에, 맞은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있는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는 반면 고의가 없이 과실에 기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과실치상의 죄가 되어 상해의 경우보다는 경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보다는 과실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과실치상의 죄로 일반적인 상해에 비하여는 형벌의 수위가 많이 낮아 지기는 합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실범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됩니다.

      과실에 의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에 의한 상해죄에 비하면 처벌수위는 훨씬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상해를 가한경우에는 상해죄, 과실로 상해를 가한경우에는 과실치상죄로 적용법조문이 달라지며, 과실치상죄가 상해죄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