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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20

고의성이 없는 상해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서, 아파트 3층높이에서 난간의 화분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트렸는데,
그걸 사람이 맞아서 다쳤을 경우에, 맞은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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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있는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는 반면 고의가 없이 과실에 기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과실치상의 죄가 되어 상해의 경우보다는 경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보다는 과실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과실치상의 죄로 일반적인 상해에 비하여는 형벌의 수위가 많이 낮아 지기는 합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실범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됩니다.

    과실에 의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에 의한 상해죄에 비하면 처벌수위는 훨씬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상해를 가한경우에는 상해죄, 과실로 상해를 가한경우에는 과실치상죄로 적용법조문이 달라지며, 과실치상죄가 상해죄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