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이랑 상가 주택을 각각 50프로 공동 보유 하는 재산을 재산분할 위해 판결로 갈 경우,
1. 감정가액으로 재산분할 재산을 계산 하나요?
2. 시중에 팔 사람 찾으면 시가로 재산 분할 재산액 계산 하나요?
3. 재산 분할 가액을 기여도 따라 판결 받은다고 하는데, 만약 40프로 판정을 받을경우에, 재산 가액의 40프로 받는 다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 현금이 없어 집과 상가 주택을 팔고나서 그 돈으로 정산 하려 합니다.
-이때 건물 과 집은 공동 보유 각 50프로로 계산해서 현금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랑 상가주택도 40프로만큼만 가져가야 하는지 (공동 보유임에도 불구하고)알려주세요.
그리고 유리한 방법은 어떤것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