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거나 욕설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