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출석요구받았는데 너무억울해요

혐의가없는데 신고당했다고 일단오라는데

무혐의받고 무고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역소하려고하는데 제가올린글 봐주세요 변호사님들 ㅜㅠ

제발 댓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명예훼손 역고소보다, 먼저 접수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고, 명예훼손 고소는 그 다음입니다.

    -> 물론 전략적으로 무고 공격을 동시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전략을 짠 뒤에 진행하는 것이지, 단순히 억울하다고 무고죄로 같이 공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방어에 집중해서 답변드립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약속된 일시에 물건을 문 앞에 비치했고, 사진 인증까지 했으며, 구매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고의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가 “물건은 다시 들여놨다”, “환불은 안 했다”는 말만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단순 거래분쟁을 사기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거래 약정, 선입금 내역, 문고리 거래 합의, 물건 비치 사진, 구매자의 취소·수령거부·욕설, 이후 보관 경위, 현재 물건 보관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원지검 주소를 보냈다가 삭제한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매자의 압박성 태도나 거래 경위 판단 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보통은 먼저 사기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판에 판매자 프로필을 특정해 ‘불량 판매자’라고 박제한 글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면 명예훼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들어온 부분은 출입 경위와 목적에 따라 주거침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CCTV 보존 요청부터 하시고, 조사 전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본 건은 공격, 방어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 사안이고, 첫 조사를 받으실 때 전략적으로 잘 방어하셔야 나중에 무고 고소할 때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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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전 질문 글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문고리 거래 방식에 합의했고, 약속한 시간에 물건을 비치한 뒤 이를 사진으로 남겼으며, 구매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 없이 돈만 편취했다는 사기죄의 고의 입증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불송치(혐의없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사기 혐의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무고죄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허위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한 부분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고, 공동현관 출입 역시 실제 출입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금액이 3만 5천 원으로 매우 소액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대화 내용, 사진, 거래 경위 등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신고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무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불송치가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