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출석요구받았는데 너무억울해요
혐의가없는데 신고당했다고 일단오라는데
무혐의받고 무고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역소하려고하는데 제가올린글 봐주세요 변호사님들 ㅜㅠ
제발 댓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명예훼손 역고소보다, 먼저 접수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고, 명예훼손 고소는 그 다음입니다.
-> 물론 전략적으로 무고 공격을 동시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전략을 짠 뒤에 진행하는 것이지, 단순히 억울하다고 무고죄로 같이 공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방어에 집중해서 답변드립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약속된 일시에 물건을 문 앞에 비치했고, 사진 인증까지 했으며, 구매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고의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가 “물건은 다시 들여놨다”, “환불은 안 했다”는 말만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단순 거래분쟁을 사기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거래 약정, 선입금 내역, 문고리 거래 합의, 물건 비치 사진, 구매자의 취소·수령거부·욕설, 이후 보관 경위, 현재 물건 보관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원지검 주소를 보냈다가 삭제한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매자의 압박성 태도나 거래 경위 판단 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보통은 먼저 사기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판에 판매자 프로필을 특정해 ‘불량 판매자’라고 박제한 글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면 명예훼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들어온 부분은 출입 경위와 목적에 따라 주거침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CCTV 보존 요청부터 하시고, 조사 전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본 건은 공격, 방어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 사안이고, 첫 조사를 받으실 때 전략적으로 잘 방어하셔야 나중에 무고 고소할 때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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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전 질문 글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문고리 거래 방식에 합의했고, 약속한 시간에 물건을 비치한 뒤 이를 사진으로 남겼으며, 구매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 없이 돈만 편취했다는 사기죄의 고의 입증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불송치(혐의없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사기 혐의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무고죄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허위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한 부분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고, 공동현관 출입 역시 실제 출입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금액이 3만 5천 원으로 매우 소액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대화 내용, 사진, 거래 경위 등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신고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무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불송치가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