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

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

호주에서 가정폭력 유죄 판결 후, 한국에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자이며,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인 전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호주 현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와 제 전남편은

계속 호주에 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이와 관련해 한국 법원에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호주 법원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2.가해자는 한국 주소지를 두고 호주에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부모님주소로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전남편 부모님 주소로 민사소장을 송달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가해자에게 해외로 송달 하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있던데, 이런경우 가해자 부모님 집주소로 바로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잠깐 한국에 들어가서 민사소송을 걸고

다시 호주로 돌아갈 계획인데,

이때 변호사를 제 대리인으로 쓴다 할 때,

가해자 또한 변호사를 고용해 본인의 대리인으로 쓸 수 있나요?

4.저는 제 대리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서면진술 같은걸로 대체 할수가 있나요?

5.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위자료에다가 제가 고용한 대리인 변호사비 까지 따로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위자료에 다 포함시켜야 하나요?

6.호주 유죄 판결이 있으면, 민사는 승소 확정이라도 봐도 무방한걸까요?

(터무니 없는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한국에 전입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주에 있다면 그 부모에게 전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자료를 작성하려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 청구 인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자가 변호사 선임료를 소가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 소가가 낮은 경우 전액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