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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의식 불명
아하

법률

폭행·협박

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
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

가해자의 가족 또는 친척에게 재판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제는 비슷하지만

다른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한번 더 올려봅니다..

호주에서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남편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전남편은 시부모님께 폭행 때문에 이혼한것이 아닌

성격차이로 이혼 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말하는 것 같아서요

현재 시부모님은 재판 사실 마저도 모르시는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호주에서

접근금지명령때문에 저와 전남편은

서로 연락을 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남편의 시부모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서

전화번호도 다 삭제 했던지라 시부모님 번호는 없습니다

대신해서, 남편의 친누나 그리고 친척들의 번호는 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남편의 친척에게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OOO(본인 이름)입니다.

현재 호주 법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 중이라 OO(전남편)씨와

직접 연락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달 사항이 있어 어머님과 통화할 수 있을지 여쭙고자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혹시 어머님 번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전 그냥 이 사람이 폭력 사건으로 인해 재판 받았다는 사실을

남편의 친적마저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고 싶은거라서요

※ 참고로 해당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없이, 단순히 “호주 법 절차로 인해 직접 연락이 어렵다”는 식의 문장으로 작성해보았는데,

이런 방식의 간접 전달이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혹시 상대 측이 고소를 해온다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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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의 전체적인 이유를 물어볼 때 재판 내용에 대해서 말한다면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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