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랑 이혼소송중인데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했을시

a라는 분과 만나서 술에 취해 성관계를 했는데 그후에 a라는 분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있을까요?????? a라는분이 해당 사실을 먼저 말안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법적인 문제를 삼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관계만 갖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미혼이라고 하거나 이혼을 했다고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유부남이라는 사정을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배우자랑 이혼소송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한 것이라도 해당 성관계가 자체가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교제나 재혼과정에서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는 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