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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a라는 분과 만나서 술에 취해 성관계를 했는데 그후에 a라는 분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있을까요?????? a라는분이 해당 사실을 먼저 말안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법적인 문제를 삼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관계만 갖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미혼이라고 하거나 이혼을 했다고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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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유부남이라는 사정을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배우자랑 이혼소송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한 것이라도 해당 성관계가 자체가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교제나 재혼과정에서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는 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