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3개월 고지 복비내야하나요?
2년 계약 24/6/30 만료
자동 연장 후
올해 11월 중순~말쯤 퇴거 예정잡힘 집주인한테
8월 말부터 연락시도 연결 안됨 문자 보냄 답 안줌 문자 내역 남아있음
다른 번호로 전화 시도 후 연결 됨 9월초쯤
11/20 새 입주자 생김 이전 까지 빼라 고지해줌 저희한테
저희는 11/2일 이사 진행 11/18일까지 관리비 정산
19~20 이틀치 관리비 더 내라고 함 이것도 내야하는게 맞는지
퇴거 3개월전 고지 안했다고 복비 저희쪽에서 내야한다고 집주인이랑 부동산쪽에서 그러는데
저희가 내는게 맞을까요?
3개월이 정확히 90일 전에 말해줘야한다는 필수적인 고지가 있는걸까요?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은 없는거같아서요
저희는 8월말부터 했으니까 9,10,11 이면 3개월이라 생각했는데 퇴거 90일전 ~ 이어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도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8월말에 임대인에게 말을 하여 임대인이 당시를 확인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그로부터 3개월 후까지만 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가령 계약 해지나 퇴거 논의 시점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임대인이 말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