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 경찰 수사 방법이 궁금해요.

헬스장에서 금팔지, 금반지를 절도를 당해 경찰에 신고 후 수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헬스장 탈의실 앞 cctv로 누가 출입했는지 확인은 다 했습니다.

이후 출입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참고인 조사가 진행 되지 않는가요?

경찰 분께서는

많은 분들이 출입을 했다.

전화하는 건 민원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종결이 될 것 같다.

절도는 7년이라서 완전 종결은 아니라 추가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가 진행 될거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전화할 수 없는지.

그럼 저는 왜 경찰에 신고 했는지, 그런 건 해 주실 수 있는거 아니냐.

고 여쭤 봤더니

그걸 돌린다고 수사의 실익은 없다고 확인 되지만

다 돌린다고 전부 아니라 할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원래 참고인들에게 전화도 안하고, 물어볼 수도 없는건가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까요??

경찰 분께 더 부탁드릴 수 없는 걸까요??

하... 제 입장에서는 꽤 큰 금액이라 여쭤보고 싶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인바,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과 같은 수사절차 진행을 독촉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관교체신청을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수사가 가능한 경우로 보이나 경찰에서는 수사의 번거로움과 함께 수사의 실익 즉 말씀하신 경우처럼 단순히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인을 가려낼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꼭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강력히 수사를 요청하고자 하신다면 청문 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의 교체 또는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서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