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사대보험 가입자는 못받나요?

2021. 01. 19. 23:58

당구장에서 일하는 실장입니다.

벌써 지원금이 3차이고, 저는 한번도 지원조차 못하고 있네요.

이유는 사대보험 가입자는 자격이 안된다는 말들을 접했었거든요. 당구장 휴업때 마다 소상공인(당구장주인)들은 지원해주면서 왜 사대보험 가입한 직원은 1원도 못받는걸까요?

12월달은 휴업과 사장지침으로 하루도 일을 못했고 ,사대보험 30만원가량 내야 할판입니다 ㅜ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어휴 힘드네요.. 남들 거의 받는 지원금 한번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혹여나 다른 ..제가 자격이될만 지원금은 없을까요?ㅜ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감사합니다.

2021. 01.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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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일반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영업제한 업종 또는 매출감소의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2. 지자체, 정부에서 무급휴직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니, 회사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9725

    2021. 01. 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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