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먼저 한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는경우에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먼저 한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는경우에는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처벌기준은 기본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먼저 맞고 상대를 때린 경우에도 양측 모두 폭행 또는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반격하신분이 정당방위가 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 실무상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하거나 도발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각자에 대한 폭행에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먼저 한 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급박해야 하고, 방위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위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대응이 과도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자의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양측의 행위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벌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가격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그 행위가 방어적 행위를 넘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고 또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라면 역시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은 처벌정도를 결정하는데 충분히 참작은 되어 경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에게 맞은 부분은 상대방이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되는 것이고,
그 이후 본인도 상대방을 가격하였다면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 상해가 마찬가지로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