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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반짝반짝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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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취소 시 질문드립니다

취소 사유는 세입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변심인데요

이 경우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받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중개보수비 역시 100% 실제 계약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그게 맞다면 지급해야겠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ㅎㅎ

만일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도의적인 부분, 부동산 측에서 수고하신 부분 등을 고려해서 일부는 꼭 드리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의 해당 계약의 본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 계약에 이를 정도로 정한 경우라면 중개행위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만큼 중개도 이루어진 상황으로 판단되며,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로 계약파기가 되는 경우라면 중개인에게 귀책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용은 100%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개인의 귀책으로 파기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액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