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아르바이트 생에게도 연차 수당같은것도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일하면 주휴수당이 있는데요

1년동안 열심히 일하게 되면 혹시나 연차 수당같은것도 발생을 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이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된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인 기업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법에 없는 말이고 법적으로는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미사용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연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그 이후부터는 일괄 15개씩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만근 시 1개월 당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간 총11개 발생)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