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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개비206
금쪽같은개개비206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께서 산재로 돌아가시고

소개받은 사무장과 사무장이 알선한 변호사 통해서 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수금 없이 시작하였고 착수 후 3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구두로 15% 성공보수 이야기했고 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문제는 사무장이 3개월 반동안 12주 짜리 타임라인 정리를 겨우 끝냈고(이것도 제가 검토하니 문제가 좀 있어요), 접수 시 의견서 제출, 변호사 의견서 1부 받은 것, 통화 자동녹음 250건(평균 2-3분) 주요 내용 요약 정도 외에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근복 담당자는 너무 지연되어서 반려하겠으니 재신청할 거냐 물어보는데 기다린 결과가 이것밖에 안되어서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얼핏 봐도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셨고 사망당시 현장 사진이나 병력 등 봐도 심혈관계 질환 과로 인정 받는 데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이 일을 이렇게 끌어야 하는 건지, 타임라인 정리도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진행하니 출근 시간을 포함시켜놨다가 대기시간을 빼놨다가 휴게시간을 포함시켜놨다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라고 요청하면 또 한 세월 갈 것 같고요.

성공보수만 5천이 넘는 건인데 이렇게 질질 끄는 게 맞는 건가 싶네요

일처리에 불만이 생겨서..

차라리 지금까지 수고한 비용으로 5백정도 주고

나머지 제가 진행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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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엉터리가 아니라면 이왕 맡긴거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면

    막상 현재 상황 뿐만 아니라 돌발적인 변수가 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해지 시 비용이 발생하는지 계약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 처리가 될 때까지 지연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해지 여부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