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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들소225
살가운들소22523.12.19

민사소송 전 합의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의무?

코로나 기간 임금체불에 대해 노조에서 민사소송 준비중

소송 전날 극적으로 노조와 사측간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개입 및 동참은 없었고, 합의후 합의문 작성시에만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

이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성과보수에 대한 조항은 위와 같고 노조원들의 사건위임계약서는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착수금도 주지 않은 상태이지만

착수금까지는 지급 의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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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 제7조 가목 제2항을 보면, 본 소송사건이 진척되기 이전 사건이 해결된 경우에 "기 제기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으로 인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당부분 착수 이후에 노력을 다 하였는지가 성공보수 지급 조건인 바, 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위의 내용 보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