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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과보수 계산 관련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이 얼마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위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성과보수 관련하여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 가치의 10%""로 약정하였습니다.

(소송의뢰를 위한 상담시에는 원고가 성과보수는 소가의 10%라고 하였음에도 실제 계약서 문구는 위와 같이 약정됨. 문구를 수정하지 못한 원고의 불찰)

금번 사측의 상고 포기 및 원고의 청구원금 3천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청구일(2021.02.14)로부터 판결일(2025.8.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20%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피고로 부터 2025.09.19에 위 해당 청구원금 3천만원 및 지연이자 8백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등. 총 약 5백만원 공제후 33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성과보수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히는지요.

즉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 가치의 기준이 세전 38백만원지 아니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수령한 33백만원인지 긍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성공보수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33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