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대한고슴도치262
법원사무관에게 화를내면 판결결과에 안좋나요?
항소심을 앞두고있는 피고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우편이 송달되어서 이를 물어보려
통지서에 기재된 법원사무관 직통전화로 전화를걸어 주소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도중 제가 격앙된말투로 목소리를 높여 말을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은 없었고 실거주지에 송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무관이 저보고 이렇게 화내는사람은 처음봤다라고 해서 화낸건 죄송하다 사과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혹시 제가 화낸게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원사무관에게 격앙된 말투로 항의한 사실만으로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의 결론은 기록과 증거, 법리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무관과의 통화 태도는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욕설이나 협박 없이 주소 송달 문제를 항의한 수준이라면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법리 및 재판 구조상 영향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판사로 구성되며, 사무관은 기록 관리와 송달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무관은 유·무죄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 중 감정 표현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으로 이어질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실무적으로 고려할 사항
다만 사무관이 기록에 별도의 특이사항을 남기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통상적인 민원 통화로 처리됩니다. 이미 사과를 하신 점도 부정적 오해를 줄이는 데 충분합니다. 이후에는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주소보정신청이나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점
앞으로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사안일수록 전화보다는 서면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통화로 인해 항소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으니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한 태도를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일관하게 된다면 당연히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