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단변경시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넣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3달 뒤부터 시설과 직원들은 그대로이지만 다른 재단으로 위탁기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퇴직금은 다시 돌려주고 다시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합니다.
그대로이지만 재단이 바뀌니 서류같은건 리셋되는 셈이죠.
그런데 저는 내년 4월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10월부터 퇴직금 적립이 다시 된다고 쳤을 때 4월에 그만두면 1년 미만이니 그동안 적립되었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3년가까이 일한건데요..
상사분은 같은 기관에서 1년이상 일한 것이니 상관없이 퇴직금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검색해보니 1년미만은 받을 수 없다고 나오니 찝찝해서요.
정리해서 쉽게 예를 들자면 현재는 기독교 재단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종합복지관에
2년정도 근무중인데 계속 근무는 그대로 하지만 10월부터 위탁기관이 불교재단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4월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