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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들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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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변경시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넣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3달 뒤부터 시설과 직원들은 그대로이지만 다른 재단으로 위탁기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퇴직금은 다시 돌려주고 다시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합니다.

그대로이지만 재단이 바뀌니 서류같은건 리셋되는 셈이죠.

그런데 저는 내년 4월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10월부터 퇴직금 적립이 다시 된다고 쳤을 때 4월에 그만두면 1년 미만이니 그동안 적립되었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3년가까이 일한건데요..

상사분은 같은 기관에서 1년이상 일한 것이니 상관없이 퇴직금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검색해보니 1년미만은 받을 수 없다고 나오니 찝찝해서요.

정리해서 쉽게 예를 들자면 현재는 기독교 재단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종합복지관에

2년정도 근무중인데 계속 근무는 그대로 하지만 10월부터 위탁기관이 불교재단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4월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대법 2013.12.12, 2012두14323),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탁자와 신규 수탁자 간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수탁자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이전 기간동안의 3개월동안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측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의 상대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2.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위탁기관이 아니라 재직 중인 어린이집 또는 종합복지관이 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3.해당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독교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을 인력과 시설을 그대로 불교재단이 인수하여 종전대로 계속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영업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수인이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수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전 기간까지 합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교재단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기간이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경우라면

      실제근로한기간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단이 바뀌면서 퇴직금이 정산되고 새로 가입한 경우라면

      1년미근로시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 위탁기관의 변경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