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은 법률중 어떤것에 해당하나요?
학교에서 교내봉사(보호처분아님) 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부터 한달동안 점심시간에 식판 나눠주기를 선택했는데 화요일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바다에서 놀고 숙소에 와서 카톡을 봤는데 학년 단톡방에 “일부러 제주도 가니까 식판배부를 선택했다.” 라는 톡이 올라왔습니다.
식판배부를 저만 선택하였기에 저를 특정하여
단톡방에 올린것을 모욕죄로 생각했고
사실이 아닌것을 공론화 했다고 생각을 해
명예회손도 생각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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