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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메추라기133
비상한메추라기133

조부상 3일에 연차일이 포함되어있는경우

병원 재직중입니다. 월-토 진료일이라 주1회 오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병원 휴진&주 1회 off사용으로 침), 화요일(병원 휴진으로 각자 연차 1개소진)하여 월,화요일 쉬고 후 수요일부터 토요일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월요일에 돌아가셔서 월-수 3일동안 조부상 휴가를 받았는데, 연차 1개 소진된걸로 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제외되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체규정을 통해 시행하므로

    일수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규정에 따라 경조휴가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조휴가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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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부상 등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조부상 휴가 3일을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이미 조부상 휴가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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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조부상 휴가로 3일이 부여되어 사용하신 것이므로 그걸로 차감이 되지 연차를 별도 차감하는 건 다소 이상해보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조부상 휴가를 부여한 것이니 그걸로 처리함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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