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관리법에서 빈 건축물 정비는 어떤 의미인가요
건축물관리법 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1)항을 보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 하는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라 함이 건축물 형태 자체를 정비하는게 건축물 정비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1)항에 해당되는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하는 크고 높은 울타리를 치거나 담장을 쌓거나 벽을 세우거나 유해물질이 나오는 지붕을 비닐로 덮거나하는 행위로 건축물을 보이지 않게 하는것도 법률상 빈건축물 정비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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