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 놓은 미관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이 있는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관지구인 경우 도시의 경관보호 및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외관 디자인, 색체 등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건축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규제를 받으며,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경계로부터 3m 까지 건축한계선이 있어 3m를 벗어나 건물을 배치해야하며, 조망가로미관지구에 건축물이 걸릴 경우 6층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 됩니다. 중심지, 일반, 역사문화(4층 이하),조망가로 미관지구(6층 이하)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관지구 내에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은 보수 또는 개조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미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이 허용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한 면허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예: 공원, 문화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미관지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용도지구라고 해도 건축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위치, 환경과 그밖에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외관디자인, 색채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현대도시 계획과 발전에 있어 유연성을 저해할수 있다는 판단하에 미관지구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336개소중 231개소가 폐지. 남은 23개소에 대해서는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필요하여 경관지구로 전환되어 용도지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관지구도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 중심지, 일반 미관지구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각 미관지구마다 지정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충족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 놓은 미관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이 있는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이법에 따라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도시, 관리구역으로 정하는 용도지구를 의미합니다.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또는 규모, 부속건축물의 규모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관지구는 건축법에 따라 도로경계로부터 3m까지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m를 벗어나서 건물을 배치하셔야 됩니다.
조망가로미관지구에 건축물이 걸릴 경우 6층까지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층까지 높이를 완화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관지구안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이 일부제한되므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