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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순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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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대장 갑지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갑자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써있는데 을지에 특정건툭물 정리에 관흔 특별조치법 5조에 의거 사용 승인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위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선 후퇴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