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축물대장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상가와 아파트, 오피스텔이 한 동으로 이뤄진 집합건축물 대장에서, 상가한군데가 공용부분이 아닌 구분소유 점유하고 있는곳에서 복층설치로 "위반건축물"로 기입되었는데, 이것이 그 문제가 있는 곳의 전유부에만 찍힌게 아니라 표제부에서 까지 찍혀있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위반은 표제부에 표기 안하고, 어떤 구에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위반은 표제부에 표기하는데 이건 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요. 이럴 땐 어떻게 표기가 되어야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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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의 작성요령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은 해당 전유부분에만 기재하고, 공용부분의 위반사항은 표제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복층 설치는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가의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야 하며, 표제부에는 기재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구에서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을 표제부에 기재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물 거래 시 혼란을 야기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작성 담당 기관에 규칙에 맞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