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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위반건축물 표기 문의

상가와 아파트, 오피스텔이 한 동으로 이뤄진 집합건축물 대장에서, 상가한군데가 공용부분이 아닌 구분소유 점유하고 있는곳에서 복층설치로 "위반건축물"로 기입되었는데, 이것이 그 문제가 있는 곳의 전유부에만 찍힌게 아니라 표제부에서 까지 찍혀있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위반은 표제부에 표기 안하고, 어떤 구에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위반은 표제부에 표기하는데 이건 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요. 만약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이 위반인데, 그렇게 기입하는 구에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걸 시정하려면 어느 상급 기관에 얘기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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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용부분의 위반사항만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분의 건축물대장에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부 구청에서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을 표제부에 기재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표제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을 표제부에 기재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제부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을 기재할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청에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을 표제부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구청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을 관할하는 시청 또는 도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