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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몽구스64
전년도 소득 기준인 것 같아
홈택스에 조회해보니 아무것도 안뜨더라고요
저는 2023년도에 A알바 를 하다 A가 폐업하고
12월쯤 B에서 알바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홈택스를 보니 B가 일용직으로 급여내역서만 나오더라고요
현재 알바하는 B 알바 사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 부탁드리면 될까요?
(A알바와 합치지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노동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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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매입주택 알바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알바하는 B 알바 사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 부탁드리면 될까요? (A알바와 합치지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 재직중인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