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직원인 저의 4대보험을 계속 미납을 했는데 어떻하나요?
2023년 9월 13일 ~ 2024년 2월 20일까지 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에 서류상으로 4대보험료를 반반 부담이 아닌 전액을 사장님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4대보험 신고만 한 상태이고 단 한번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1.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말하니, 사장이 지금 본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고, 저의 4대보험료 및 각종 부채를 60개월로 분할해서 갚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저한테 불합리한 경우가 추후에 발생할까요?
2. 실업급여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넘음)은 되는데, 사장이 4대보험을 신고만 한 상태고 한번도 안낸 상태면 제가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3. 제가 사장한테 그간 미납한 저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내기 어렵고 본인회생절차 진행중이니 그간 미납된 저의 4대보험료를 60개월동안 분할해서 내겠다고 합니다.(저의 4대보험료 포함 자신의 각종 부채 등등) 그렇게 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필요없고 나의 4대보험료 미납된거 일괄로 바로 당장 내라고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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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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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2. 아뇨 보험료를 안낸 건 사업주 책임이고 본인에게 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네 그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