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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멧새45
곰살맞은멧새4524.04.10

산재관련 노무사비용 얼마나드나요?

저는 25톤대형 암롤차(폐기물운반차량)를운전하는사람입니다 대략 20년넘게 집게차량(5톤,9,5톤)을

끌엇엇고 지난 21년8 월에 현재직장에 취업히여

근무하게되엇습니다 새벽 5~6에출근 저녁 7~8시까지 장거리운전으로 빡센근무를하던중 23년4월쯤

폐기물박스위에 올라가 튀어나온 침대매트리스를 꺼내다 허리가뜨끔하며 데미지를입고 엉치부터 발목까지 다리저림과 극심한통증으로 한의원,통증크리닉등을 다니며 몃달치료받앗지만 호전되지안아

척추전문병원을방문 MRI를찍어보니 추간판협착증이 진행되어 터진연골조직이 신경을눌러 통증을

유발한다고하여 신경차단주사를 맞고 몃달정도는

통증이 완화되나싶엇는데 올해1월부터 다시금

극심한통증이시작되어 2월달에 다시금 MRI를찍어보니 4,5번추간판 연골조직이 신경을가득메워 수술해야된다고하여 절개하고 현미경삽입절개술로 신경을누르던 연골조직을제거하여 한달휴직후 4 월부터 복귀사여 근무하던중 박스위에올라가 허리를숙이고 폐기물정리하며 또다시재발하여 병원을내원하니 최소2~3개월

쉬면서 재활치료해야된다고하시며 계속근무할시

재발하여 재수술할수도있다는 소견을받고 이를

회사에통보하니 더이상 휴직처리는못해주고

사직을권고하는 해고통지를 받앗습니다 아직사직서나 퇴사처리는 안되엇습니다

퇴사전 산재신청할계획이고 더불어 실업급여도함께

신청하여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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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함께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처리를 먼저 하시고, 요양을 마무리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비용은 노무사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고 산재 인정이 되면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 대리 비용 등에 관하여서는 상황별로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종결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사건의 경우 "산재 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지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하는 기준은 약정서를 작성하실 때 미리

    정하게 되는데 경제적 이익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난이도와 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산재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