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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꽃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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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현장 사고 발생후 산재, 공상처리 질문

저는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4월초 부터 고속도로 건설 현장 철근 조공으로 나갔습니다.

일수로는 대략 15~20일 정도 된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당16만원

사무실 실 지급액 15만원


4월26일 화물트럭에 올라가 철근을 옮기던중

크레인이 철근을 들다가 철근이 제 몸으로 이동이되서


저는 철근에 떠밀려 그대로 2미터 가량의 화물트럭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허리와,어깨,목을 다쳐서

119를 불러 인근 병원 에서 치료 중입니다.


현재 허리 머리 어깨 mri 3번, ct 2번 촬영햇습니다.


제나이 이제 38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수술까지는 안해도 되지만

허리 보호대를 2~3달 착용하고 요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사건의 개요 입니다.


제가 처음 입원하고, 산재 신청도 해보지 않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산재 신청시,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Mri 같은 비급여 항목등,입원비,치료비, 수액 맞은거 까지


제가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산재 신청후 휴업급여 70프로 지급된다는데

사고일이26일부터 일당16만원의 70프로 계산 되는건가요?

그리고, 매일매일 지급 되는건가요?


건설회사 차장,부장님이 오셔서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 쉬는동안 일당도 걱정 말라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공상처리 얘기 할꺼다.


솔직히,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제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상하한 존재)를 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

      병원비 중에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이됩니다.

      휴업급여는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서 통상근로계수 73%를 추가로 곱하여 산정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병원비는 우선 본인이 선지출하고 산재인정이 되면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주는 경우 산재보험에 회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 승인기간동안 일주일, 한달 등 임의대로 받고자 하시는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산재 치료비 중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