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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자가 급성 심근경색

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때,근로복지공단의 만성 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압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증해야 할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야간근로, 휴일부족, 수면시간 감소, 업무강도/책임 증가, 정신적 긴장, 돌발적 사건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과 심근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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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급성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일 경우에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이러한 업무였음을 입증하면 도움이 되고, 특히 야간근무의 경우 30퍼센트 업무시간을 늘려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야간 경비원의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사망 사건에서 야간근로를 가중하여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