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과로로 발생한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장시간 근무나 야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로와 질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산재 신청 시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시간 근무나 업무스트레스로 발생, 악화된 질병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병 전 4주, 12주의 근무시간과 급격한 업무량 변화가 주요 판단자료가 됩니다. 주 52시간이나 60시간 미만이어도 교대근무 휴일 부족 등 부담요인을 함께 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메일, 메신저, 급여명세서와 의료 자료를 날짜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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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과로를 하였고 그 과로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로 인정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 및 정신질환 등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PC 접속·로그인 기록, 업무 이메일, 메신저 대화록,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근무시간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통해 평소 지병 관리 상태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을 함께 제시해야 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돌발성 질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일지, 메신저 지시

    내역,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하였다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지 및 12주간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시간표나 출퇴근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