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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살모사254
만약 주6일근무하는 곳에서 월1회 추가휴무가 있는겨우
즉 주1회휴무에 월1회추가휴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아래답변에서
휴무가있는주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안된다했는데 그럼 급여계산할때 3주는 연장근로수당넣고 1주는 안넣으면되는건가요
1달에 4.345주로계산하는데 이런경우엔 4.345주를 다시 4로나눠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매주 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달 총 근로시간 / 4로 계산하면 1주 근로시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에 4.345주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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