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성과급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는 일이라 하여 5월귀속 5월 지급 6월 신고로 하는 경우,

근로기간을 당월입사 당월퇴사로 지정하는 경우에, 단순 프로그램상에서 해당자를

사원등록을 다시 하여 임의로 설정하는 것인지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