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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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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오피스텔 계약서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나요? 일반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확정일자 받는 기관이 다른가요? 어떤 분이 그런것 같다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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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은 확정일자를 주택 소재지의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입니다.

      준비물은 신청인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어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거나 확정일자 번호를 써넣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것입니다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인터넷상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어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부여받고, 관할세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써 사용할 예정이고, 별도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없다면 주택임대차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이라면 주민센터, 업무용이라면 세무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상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싸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오프라인상 에서는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받는 경우 동일하게 동사무소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습니다.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