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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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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시에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하나요?

경찰이 갑자기 아무 근거도 없이 갑자기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하나요? 불심검문? 이거 맞나요? 영화보다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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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시 신분증 요구는 불심검문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조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은 범죄 예방, 위험 방지, 공공안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불심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검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시민은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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