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불심검문은 수상한 거동이나 범죄 관련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심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 혐의가 없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빠르게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