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길가다가 경찰이 신분증좀 보여달라고 하면요?
보여줘야될 필요는 없는거죠 물론 안보여주면 의심을 하겠지만 내가 보여주기 싫다는데 굳이 보여줘야
된다거나 할 이유 자체는 없을거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핸드폰을 보여 달라거나 신분증을 보여
달라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신분증이나 핸드폰을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건지 찔리는게 없다면 보여주는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필요에 따라 불신검문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적인 수사이므로 불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 등이 있는 경우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어떠한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 아닌데 요구하는 것이라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불심검문은 수상한 거동이나 범죄 관련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심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 혐의가 없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빠르게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