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왔수이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내
근로자의날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노동절 명칭으로 변경해야 되나요?
단어 한단어만 들어갔는데 바뀌기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그거 외엔 다른사항은 변경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당장 변경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을 정하고 있다면 노동절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곧바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근로조건 변경 시 함꼐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고 유급휴일인 점은 과거나 현재 동일합니다.
4. 따라서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개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장 변경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른 변경사항을 종합하여 연말쯤에 변경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 일로 일일이 취업규칙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의거 그냥 노동절로 바뀐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이유로 바꿀 때 반영하면 됩니다.